엘리엇 “법원에 실망, 합병 성사 막을 것”

"KCC에 자사주 매각은 불법적 믿음 변함없어"

홈&모바일입력 :2015/07/01 14:01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엘리엇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성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엘리엇은 국내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또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정 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가가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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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엘리엇이 추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오는 17일 이전까지로 유예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전량(5.96%)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엘리엇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