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정 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가가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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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은 일단 합병 결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