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가처분 소송 ‘기각’(1보)

홈&모바일입력 :2015/07/01 11:07    수정: 2015/07/01 11:28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전량(5.96%)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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