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가처분 17일까지 결론"

홈&모바일입력 :2015/07/01 11:56    수정: 2015/07/01 12:42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소을 들어준 법원이 자사주 매각 관련 가처분 소송의 판단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전까지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17일 이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전량(5.96%)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은 “합병의 필요성에 대해 주주들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그 결의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는 주주들이 주총에서 합병 승인 결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를 아예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자사주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서초사옥 [지디넷코리아]

이에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비하고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지켰으며 단기차익을 요구하는 엘리엇에 대비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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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역시 “삼성물산과 KCC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거래한 것이지 배임의 의도가 있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합병비율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맞지, 법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회사의 영업을 혼돈에 빠뜨릴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엘리엇은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