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특허소송 3년만에 합의

첫 소송 제기 후 3년 만에

일반입력 :2014/11/04 11:31    수정: 2014/11/04 11:36

이재운 기자

국내 배터리 제조사간 이어진 3년간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 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4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기술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두 회사간 특허무효심판도 모두 취하됐다.두 회사는 이번 합의서에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등록 제775310호)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두 회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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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상대 업체에 대해 분리막 제조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상호 제기하면서 공방전이 시작됐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