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놓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파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모두 승소하게 됐다.특히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 소송 1, 2심 패소 뒤 스스로 특허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 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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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은 수 ㎛(마이크로미터)의 얇은 고분자 필름으로 이뤄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기 단락에 따른 전지의 폭발이나 발화 등 이상 작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