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특허 소송

일반입력 :2011/12/12 20:19    수정: 2011/12/13 08:20

손경호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한 차별화된 기술을 도용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화학(대표 김반석)은 지난 9일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을 상대로 전기차용 배터리기술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측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지난 2005년 출원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LG화학의 차별화된 기술”이라며 “미국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 10여개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 것도 이 기술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또한 “기술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를 방치하면 해외 경쟁사들도 기술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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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블루온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여기에 사용된 배터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LG화학 측 주장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는 2차전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 기술특허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전기차인 ‘SLS AMG E-CELL’에도 리튬이온배터리를 공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