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직장인 환호

사회입력 :2013/12/18 14:53

온라인이슈팀 기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인상돼 근로자들의 수당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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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노동계는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노동계 요구대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포함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환호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아직 정의는 살아있네”, “평균 연봉 엄청 오르겠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별 해당 없겠다”, “거대 자본 작살나고 퇴직금 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