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재세능원에 양극재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특허심판원 승소 후 대응 수위 높여

디지털경제입력 :2026/02/03 12:56    수정: 2026/02/03 13:09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양사는 2024년부터 니켈코발트망간(NCM) 811 양극재 관련 특허 5건에 대한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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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연구원이 배터리 양극재 샘플을 보고있다. (사진=LG화학)

이런 가운데 최근 특허심판원은 LG화학 측의 배터리 양극재 특허 5건 중 3건은 유효, 1건은 무효 판단을 내렸다. 유효 판결이 나오자 LG화학이 대응 수위를 높여 이번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이다. LG화학은 무효 판단이 나온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세능원의 충북 충주 소재 양극재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재세능원은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등을 고객사로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