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중국 양극재 기업 론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양극채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판정이 일단 보류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이 조사 중지를 원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중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LG화학은 재세능원의 니켈코발트망간(NCM) 811 양극재 제품이 자사 제품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품 수입 및 판매 중지나 폐기 처분 등 시정조치와 더불어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다.
앞서 조사 중지를 신청한 재세능원에 이어 특허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LG화학도 조사 중지에 동의하면서 이날 무역위 판정이 보류됐다.
양측은 서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보전 절차 신청도 접수해 법원이 지난달 충북 충주시 재세능원 공장에서 관련 절차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세능원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및 일부 특허 대상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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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문제된 특허는 양극재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것이다.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인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면 LG화학이 특허에 대해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소송전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론바이는 지난해 기준 삼원계 양극재 출하량 9만9천500톤을 기록,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론바이는 CATL 등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