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반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향후 시행 단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 AI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생성형 AI까지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의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와 AI 활용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 데이터를 학습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활용까지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간 기업의 AI 개발과 공공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다.
한 SK AX 관계자는 "지난달 AI 기본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 공공 AI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안전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공공 AI 확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만들어가는 데 기업도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모티프 대표는 "AI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정부 부처에서 AI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사업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기업별 기술 역량과 준비 수준에 따라 성과를 빠르게 내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복 아이티센인포유 대표는 공공 AI법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의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 자체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 해석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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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민간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해 AI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공공 AI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활용 범위와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스테이지와 네이버 등은 이제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인 만큼 향후 미칠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