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맹점주 측은 명시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지만, 가맹본부는 고지와 협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YK와 최선 등 관련 법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송 참여 가맹점주들을 모집 중에 있다.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는 “(피자헛 대법원 판결 전에 비해) 가맹점주의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요식업 프랜차이즈가 대다수로, 현재 점주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주들 “차액가맹금, 명시·동의 없으면 부당이득”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가맹계약서나 별도 합의로 수취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정보공개서나 안내자료에 공급가격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부담을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또 점주 측은 본사가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가맹점이 협상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본부가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전 통보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 경우 가격 인상 과정이 ‘협의’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한 차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복수 프랜차이즈에서 유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종열 전가협 자문위원장은 “전가협 소속 프랜차이즈 몇몇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준비 중이고, 현재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라며 “전가협 내부 자문위원들과 변호사 등이 함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판결이 나와 있고,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점주들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핵심은 명시와 협의”
가맹본부는 피자헛의 사례를 통해 차액가맹금이 전면 금지됐다는 해석엔 선을 긋고 있다. 수취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아니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에서 수취 근거가 충분히 고지됐는지,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점주와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근거로는 맘스터치 사례가 꼽힌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달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싸이패티 등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인상 과정에서도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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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상 차액가맹금 안내가 없었고, 구두로만 설명했다는 점”이라며 “차액가맹금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명시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합의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피자헛은 그 합의를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본 것”이라며 “로펌 홍보 목적의 소송 경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수취 업종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