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피자헛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법으로 판단한 후,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한 점주들의 집단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프랭크버거 점주들은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유사 분쟁이 다른 프랜차이즈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명륜진사갈비·프랭크버거,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진행…추가 모집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점주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차액가맹금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사실상 마진을 가져가면서도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피자헛 사건에서 차액가맹금 수취를 정당화하려면 가맹점주의 명시적 합의 또는 적어도 구체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순히 지정 거래 구조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는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사건은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는데, 피자헛 판결 이후 관망하던 점주들의 합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 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있어 통상 최근 5년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소송 제기 시점이 늦어질수록 청구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피자헛 사건에서 본사는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고지했고, 가맹점주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은 점주들에게 점포별 반환액을 매출 대비 비율로 가늠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 매출에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해 1년치 규모를 산출한 뒤, 운영 기간을 적용해 누적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이 본 차액가맹금 근거는...합의·고지 여부가 관건
다만 일부 본부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문구를 넣는 경우에는 적용 시점 이후부터 합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도 있다. 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점포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명륜진사갈비 점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고 소송을 알게 됐는데, 판결 이후 소송 참여 점주 수가 늘어난 것 같다”며 “본사 대출을 끼고 창업한 점주가 많아 소송 참여 지점이 특정되면 압박을 받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판단 기준이 또렷해졌다고 본다.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근거와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하고, 가맹점주가 그 내용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지정 거래 구조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단순 납품과 결제만으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도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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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에 대해 사전에 설명·고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결국 쟁점은 차액가맹금을 받을 근거와 산정 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는지와 점주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여부”라며 “본부가 관련 설명과 자료를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했는지가 유사 분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