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예정돼 있어, 본부 중심으로 유지돼 온 프랜차이즈 운영 구조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주요 가맹본부는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 강화로, 가맹본부의 의사결정과 점주 소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가 도입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공식적인 대표성을 인정받게 된다. 등록된 단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점주 협의 의무·등록제 도입…본부 운영 구조 재정비
그동안 가맹본부들은 점주 단체의 대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협의 요청에 개별 대응하거나 논의를 제한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단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협의 자체를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대응 방식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특히 단체 등록 기준과 협의 범위가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 브랜드 안에서도 점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복수의 점주 단체가 동시에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단체의 대표성을 두고 협의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도 협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에 응해야 하는 구조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일부 점주의 요구가 전체 점주의 의견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은 부담”이라며 “대표성 기준과 협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브랜드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점주 단체마다 요구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요구를 동일하게 협의·수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와 대표성을 갖춘 단체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의 구조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한 브랜드 안에서 여러 단체가 동시에 목소리를 낼 경우 본부 입장에서는 판단과 조율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액가맹금 소송 파장 촉각…업계 “프레임 리스크 우려”
여기에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판단도 가맹본부들이 예의주시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오는 15일 예정된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에 따라,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 전반이 부정적으로 조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된 사건이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쟁점에서 가맹본부 책임이 인정되며 피자헛이 210억원을 점주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역시 78%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는 납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해 온 가맹본부가 기존 사업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액가맹금이 본사의 물류 운영이나 마케팅, 본사 관리 비용을 떠받쳐 온 재원인 만큼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관련기사
- SPC, ‘확장’ 멈추고 ‘구조’ 손본다…제빵은 효율·외식은 선별 전략2026.01.09
- 아이코스, 새해 맞아 일반 담배와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2026.01.09
- 올가홀푸드, 유기농 가치 담은 ‘2026년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2026.01.09
- 다이닝브랜즈그룹, 투명한 거버넌스 기반 ESG 경영 강화2026.01.09
다만 피자헛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동시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구조로, 로열티를 별도로 받지 않거나 수익 구조가 다른 다수 국내 프랜차이즈와는 사업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사례는 일부 쟁점에서 본부 책임이 인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차액가맹금 이슈 자체가 부각되면서, 실제 구조와 무관하게 다른 가맹본부들까지 함께 묶여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