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확정…업계 '줄소송' 긴장

2016~2022년분 반환 확정…버거킹·BBQ 등 타 프랜차이즈 악영향 우려

유통입력 :2026/01/15 17:17

피자헛이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붙인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본사 수익구조의 한 축으로 여겨져 온 유통 마진 관행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브랜드로도 이같은 영향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가맹점은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운영 혼선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 94명이 낸 2심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자헛, 유통마진 215억원 돌려줘야...가맹점주는 '환영'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물품 대금에 유통 마진을 붙여 추가로 가져가는 돈을 말한다. 피자헛 점주들은 가맹계약 때 최초 가맹비를 낸 데다 매달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 5%를 광고비로 부담해 왔는데 여기에 원자재 대금까지 지급하면서도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전 합의 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본사 주 수익원인 유통 마진을 이제는 대놓고 받기 어려울 것이고, 과거에 받은 것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가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배경을 두고 “원래는 운영비 명목으로 매출의 0.8%를 계약서 근거 없이 받은 문제 제기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뀌며 금액이 드러났고, 점주들이 의문을 품은 것이 소송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로열티만으로도 수익이 나는데, 국내는 로열티에 더해 차액을 덧붙여 받는 구조가 과도해진 측면이 있다”며 “또 다른 외국계 프랜차이즈 버거킹도 미국의 경우 로열티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을 남기지만, 국내는 여기에 차액가맹금을 이중으로 받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 '줄소송' 신호탄 될까 우려도

업계는 이번 대법 확정판결이 차액가맹금 분쟁에 사실상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치킨·버거·커피 등 업종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제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서 멈춰 있던 재판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휩싸인 프랜차이즈는 버거킹을 비롯해 BBQ와 bhc, 교촌 ,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다. 외식업이 아닌 롯데프레시와 포토이즘 등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가맹본부 측은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이 국내 유통·가맹 거래에서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고, 명시적 합의만 인정하는 판단이 확산될 경우 업계 전반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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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 자체에 대한 일괄 판단이라기보다 합의·기재 등 절차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자헛 사건은 차액가맹금 자체가 전면 부정됐다기보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가 핵심이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차액가맹금이 있는 브랜드는 전부 불법이라는 식으로 단순화되면 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