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제도 진전" vs "규제 미비"

단체협의권 법제화에 엇갈린 시선…대표성·운영 혼선 놓고 업계 긴장

유통입력 :2025/12/16 19:10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점주단체는 가맹본부와의 공식 협의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부 점주의 요구가 전체 의견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대표성 검증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점주단체 “대화의 출발점”…실효성 있는 시행령 요구도

점주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가맹본부와의 협의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개정안 통과 이후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 역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거래조건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면서 “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행령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점주단체들은 등록제를 통해 단체의 대표성이 명확해질 경우 그동안 반복돼 온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한 협의 회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돈볼카츠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프랜차이즈 업계 “대표성 검증 필요”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점주단체의 대표성과 협의 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특정 브랜드를 둘러싸고 일부 점주의 주장이 전체 가맹점주의 의견으로 비춰진 사례도 있었다.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의 경우, 일부 점주들은 본사의 출점 정책과 운영 방식으로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 출연 문제 등을 둘러싼 공개 문제 제기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소수 점주의 주장을 전체 가맹점주의 의견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고, 별도의 집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본코리아 점주들이 전가협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점주단체가 제도적으로 협의권을 갖게 되더라도, 한 브랜드 안에서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동시에 제기할 경우 본사가 이를 모두 조율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일부 점주의 요구가 전체 점주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브랜드 운영은 물론 점주와 본사 모두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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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협의에 응하는 것과 실제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려면 단체의 대표성과 협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우려의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안만으로는 단체의 대표성이나 협의 절차와 관련한 혼선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