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은 이미 9천여 개 본부와 36만 개 점포, 100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매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권익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운영·폐업 단계에서 점주의 권익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최신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의무를 확대해 부실 브랜드의 편법 진입을 차단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품목 강제 지정,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법에 명문화해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가 계약 갱신 예정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주 위원장은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해 본부와 대등한 협상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폐업 단계에서도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해 한계 점주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현장의 의견을 정책·법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가맹 생태계가 상생 구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점주 단체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본사와 직접 교섭할 권리 절실" vs "취지 공감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현장에서는 점주 단체와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정윤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공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의 매출 창출 능력이 중요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점주와의 교섭권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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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성용 정책팀장도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와 직접 교섭할 권리가 절실하다”면서 “포인트 적립이나 원자재 납품가, 할인 정책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 예컨대 피자 브랜드의 경우 365일 할인 행사를 벌이는데 손실을 본사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다 보니 판매해도 수익성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의 부작용 우려도 고려해 합리적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필수품목의 경우 현재도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