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2일 중소상공인 보호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근절’ 추진을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 대리점법은 대등한 거래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점의 영세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 갈등 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사례도 반복돼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법제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중도 해지 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2회 이상 서면 통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기존 가맹사업법은 직영점·가맹점 설치를 통한 영업지역 침해만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거래 증가로 가맹본부의 온라인 할인 판매가 가맹점 매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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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동일·유사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지원 대책 마련 의무 ▲가맹점이 온라인 판매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대등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