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Npay, 대표 박상진)가 영세·중소 사업자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행보를 이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부터, Npay 온라인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결제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Npay 머니를 포함한 모든 Npay 온라인 간편결제 수단에 대해서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각각 기존보다 0.03%p 및 0.02%p 인하한다.
Npay는 그 동안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다양한 상생안을 시행해왔다. ‘20년 11월부터 ‘21년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 바 있으며, ‘21년 7월과 ‘22년 1월에 Npay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인하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내 네이버페이 첫 결제가 발생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Npay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100%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pay는 가맹점들이 긴 정산주기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송시작 다음날, 결제 후 약 3일만에 대금을 정산하는 ‘빠른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시작된 후로 누적 약 56조원이 넘는 대금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통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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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 전용 플랫폼인 ‘Npay 마이비즈’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스마트플레이스 등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고, 주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정책지원금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사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Npay는 “Npay와 함께하는 영세·중소 사업자분들의 사업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