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의 가맹사업법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며 현행법이 이제 보호하지 못하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스윙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더스윙은 점주를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모집하지만 실상은 가맹사업과 똑같다”며 “가맹사업 판단 기준 5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더스윙은 활성화율을 기준으로 영업 방식을 강제 통제하고 일방적인 행사로 가격을 사실상 통제했으며, 점주가 항의할 경우 계정을 삭제해 영업 자체를 막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행사 비용이나 수수료, 통신비는 점주에게 전가하면서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 점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스윙이 점주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 신고를 회피하고 있으며, 동종업계 다른 업체들이 모두 가맹사업 신고를 마쳤는데 더스윙만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약속했는데 공정위가 이런 불법적 행태를 방치한다면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현재 신고된 사안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 후보자에게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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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윙은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이미 공정위에 질의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에도 공정위에 몇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답변 결과 문제는 없었다”며 “추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성실하고 떳떳하게 응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