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더스윙, 가맹사업 신고 회피…공정위 직권조사 필요"

"파트너 모집 명목으로 점주 영업 통제…업계 유일 미신고 사례"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09/05 15:47    수정: 2025/09/05 21:36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의 가맹사업법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며 현행법이 이제 보호하지 못하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스윙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더스윙은 점주를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모집하지만 실상은 가맹사업과 똑같다”며 “가맹사업 판단 기준 5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설명한 가맹사업 기준 요건과 더스윙의 사례 비교. (사진=국회방송 캡처)

더스윙은 활성화율을 기준으로 영업 방식을 강제 통제하고 일방적인 행사로 가격을 사실상 통제했으며, 점주가 항의할 경우 계정을 삭제해 영업 자체를 막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행사 비용이나 수수료, 통신비는 점주에게 전가하면서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 점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스윙이 점주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 신고를 회피하고 있으며, 동종업계 다른 업체들이 모두 가맹사업 신고를 마쳤는데 더스윙만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스윙이 진행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 사업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약속했는데 공정위가 이런 불법적 행태를 방치한다면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현재 신고된 사안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 후보자에게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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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윙은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이미 공정위에 질의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에도 공정위에 몇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답변 결과 문제는 없었다”며 “추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성실하고 떳떳하게 응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