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1심 판결에 이어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는 지난 21일 가맹점주 측이 주장한 원부재료 물대 인상 과정의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대 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 조항에 따른 ‘협의’는 합의가 아닌 상호 논의를 의미하는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앞서 맘스터치는 지난해 공정위 심의 절차 종료와 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연달아 승소하며 ‘가맹점주 이익을 편취한 본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관련기사
- "맘스터치 가맹점서 소비쿠폰 쓰세요"2025.07.23
- 맘스터치, 전주·용인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 연내 출점2025.07.21
- 맘스터치, 제주 첫 드라이브스루 매장 열어2025.06.27
- 호요버스 ‘붕괴: 스타레일’, 맘스터치와 컬래버레이션 실시2025.04.21
맘스터치 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 개선과 신제품 경쟁력 강화로 가맹점과의 상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로 본사와 다수의 선량한 가맹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