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해명에 역풍...의료계 "명백한 불법" 지적↑

의사협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규정

헬스케어입력 :2025/12/08 16:10    수정: 2025/12/08 16:26

개그우먼 박나래의 출장 링거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두가지다. 

하나는 왕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국내 의사면허가 있는지 여부다.

우선 왕진의 경우 의료기관 외 진료하는 문제인데, 의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법(제33조 개설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사실상 특별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박나래-임현택(출처=임현택 전 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박내래 측은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시술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합법적 의료서비스라고 밝히고 있다.

두번째는 해외 의사면허 문제다. 해당 대표는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이라고 표기했지만 국내 의사면허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렵다. 해당 대표는 논란 이후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교수까지 역임하며’라고 현 사태의 심경을 일부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 국내에서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거쳐 국내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해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우리나라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면허 진료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해당 대표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노릇하면서 주사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현판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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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