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달 중 상정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선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 금지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진과 재진은 환자 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의사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일 때에는 진료 후 필요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진료 이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며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사무총장도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쟁점이 있는 약배송에 대해 환자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대한간호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라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라며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5년6개월동안 492만명 비대면진료 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기간에 적어도 한번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수는 2만3천개소. 대부분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이뤄졌으며(2만1천 개소), 엔데믹 이후에는 9천600개소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 대부분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이용 환자 수는 총 492만 명이다.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 건이다.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평균 14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평균 20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시기 재진 진료는 약 713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가량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 진료는 약 291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재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가 완화된 시기 재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 작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 진료의 재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 건이었다. 이는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이다.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 건.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으로 확인됐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다. 규제가 완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였다.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에 따라 월평균 약 5만 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이 1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관지염 10.5% ▲당뇨병 9.0% ▲비염 3.9% 등 만성질환·경증이 많았다. 초진 진료는 ▲기관지염 16.3% ▲비염 6.6% ▲감기 4.5% ▲눈물계통 장애 3.8% 등으로 경증 위주였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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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으로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해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번이야말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돼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현 토론이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