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시범사업 평가 내놔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성급해

헬스케어입력 :2025/11/07 16:04

시민단체가 보건당국을 향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라며 “복지부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됐다. 지난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라며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돼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산업계의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한다.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라는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따르면 2022년 앱 이용자 1천18명 조사 결과에서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도 제시돼야 한다는 것.

단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됐다”라며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