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에 한의사 투입 요구에 "위험한 발상”

필수의료, 단기 교육으로 감당할 수 없어...한의협 직역 확대 비판

헬스케어입력 :2025/09/04 15:44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계의 필수의료 등에 한의사 투입 요구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1~2년의 교육과정 등을 거쳐 응급의학과·외과·소아과 등도 한의사가 맡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의협은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가 생긴 이유는 낮은 보상, 과중한 업무, 높은 법적·사회적 리스크 때문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 한의사를 끌어들이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눈속임”이라며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과 의료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환자의 생사가 갈리는데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맡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직역 확대를 꾀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국민 불안을 틈타 의사들을 흠집 내고, 과학적 근거도, 법적 자격도 없는 영역을 탐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대한간호협회의 전담간호사(PA) 교육에 대한 단독 주관 주장에 대해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들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의사가 하는 행위를 일부 위임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어떻게 간호협회가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신사 자격 및 의료기관 내 문신 행위에 대해서도 “문신사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며 “감염‧출혈‧ 알레르기‧통증 등을 최소화하려면 의료기관 내에서 시술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도 감염관리 등 의사 감독 체계를 포함하여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강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