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비대면진료법, 의료계 제안 반영...영리화 우려 법에 포함"

시민단체 우려 알아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반영

헬스케어입력 :2025/12/02 16:03    수정: 2025/12/02 16:3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제안과 우려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법은 의료계가 제안하고 우려한 내용들을 거의 반영했다”라며 “시민단체들의 영리화 우려나 공적 플랫폼 등에 대해 법에 담고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갖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합리적인 소통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이미지제작=Copilot)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계 주도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 및 민간 플랫폼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혁신을 주장하며 규제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 장관은 의정 갈등을 겪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과 관련해 정례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단체에서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주면, 복지부가 이를 과제화해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최대한 같이 해결해 보고 같이 하자라는 그런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의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좀 논의된 것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논의하면서 정책 방향을 좀 세워놓은 것들은 빨리 해결할 것”이라며 “큰 틀의 고령화, 지역 소멸, 기후 변화, 의료 제도 전반 등은 거대 담론처럼 이렇게 미래를 그리는 그림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