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을 확정하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소송 진행은 조건부다. 최선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이 모집되는 경우’에 한해 소송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모집 기한은 “인원 모집 완료 시까지”로 별도 마감일은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확정…업계 '줄소송' 긴장2026.01.15
- 프랜차이즈 본부, 새 가맹사업법·피자헛 판결 앞두고 '얼음'2026.01.09
- "우린 뭔 죄?"...더본코리아·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거리로2025.12.04
- 명륜진사갈비 협의회 "본사 저금리 대출은 창업 기회"2025.12.03
비용은 점포당 착수금 50만원에 더해, 승소 시 경제적 이익가액의 10%를 성공보수로지급하는 조건이다. 다만 법인은 “인원에 따라 하향 조정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소송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명륜당 서무진 이사는 “소송 사실에 대해서는 본사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