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회의와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정부가 지목한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 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 왔다.
8개 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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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특별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진데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예측키 어려워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