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고소득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자 증세’ 추진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 중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늘리지 않는 안”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을 뺀(공제한) 뒤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이는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는 방식의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천8백만원 이상 근로자 13만 3천여명의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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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녀가 많은 집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도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축소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득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실제 개편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