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차료, 주택유지와 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택 바우처는 약 1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연 1조원 가량을 예산 안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다. 소득뿐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 40% 이하 여부를 가린다.
앞서 정부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개편 시행하기로 예고했다. 주거급여는 복지담당 부처가 전담해왔으나 주택 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 지급케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내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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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강 의원은 주택 바우처 시행을 위해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주택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법에서 개별 급여의 기본원칙과 주거급여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비 보조 세부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1일부터 임차료를,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주택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이달말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용역 잠정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열고 세부안 의견수렴 후 10월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