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사회입력 :2013/06/02 17:48    수정: 2013/06/02 18:05

전하나 기자

만 20세 이상 미혼 중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라면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전행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이 같은 법개정 추진 배경에는 미혼과 독신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할 때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정부는 이번주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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