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50만명이 이달 꼼짝없이 평균 25만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976만명에 대한 추가 징수나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 정산은 2011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지난해 임금 변동을 반영해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조사 결과 임금이 오른 750만명은 보험료 1조8천968억원을 더 내야하며, 1인당 평균 25만2천9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가입자가 각 각 약 12만6천원씩 나눠 부담해야 된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사람도 있다. 직장인 226만명은 3천92억원, 1인당 평균 13만6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관련기사
- 보험개발원 접속 폭주, 1시간 대기...왜?2013.04.18
- 보험개발원, “잠들었던 車 보험금 돌려드려요”2013.04.18
- 휴대폰 보험 보상, 60% 불만족…왜?2013.04.18
- 부주의로 휴대폰 분실, 보험혜택 못 받는다2013.04.18
추가 징수되는 정산 보험료는 이번 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납부 시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만일 정산 보험료가 당원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변동을 즉시 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