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던 자동차 보험금을 조회해 보고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직접 미지급 휴면보험금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휴면보험금이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몰라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뜻한다.
관련기사
- 참기 힘든 고문 “이러다 돌부처 되겠네”2013.04.09
- 든든한 결혼식 복장, “지구 멸망해도 거뜬”2013.04.09
- 류현진, ‘커쇼’·‘켐프’와 말춤 대폭소2013.04.09
- 북한 “남한에 있는 외국인 대피해야” 위협2013.04.09
금감원 측은 이런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이 136억8천만원(작년 6월 기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조회를 원하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 메뉴나 웹페이지(aipis.kidi.or.kr)에 접속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있을 경우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에 연락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