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평균 10% 가량 줄어든다. 양도세, 주택 취득세,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취득세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10일 정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조6천억원, 내년 1조3천억원 등 5조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을 조정해 원천징수 근로세액을 평균 10% 인하하기로 했다. 통상 근로자들이 세액보다 많이 내고 연초 환급받았던 세금을 미리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근로소득세액 줄어들지만 납부 세금 총액은 줄지 않는다. 미리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내년 돌려받을 금액은 적어진다. 정부는 초과징수된 지난 8월까지의 세액도 차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나섰다. 취득세, 양도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이 금액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주택거래 취득세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LH 분양대금 미납분도 연체이자율을 이달중 0.5~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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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가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은 연말까지 1.5%포인트 내려간다. 인하된 소비세율은 오는 11일부터 출고,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에 출고, 수입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분은 탄력세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긴급복지 수급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긴급고용, 생계안정 지윈도 전년 대비 50%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