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과오지급 '원천차단'

일반입력 :2009/09/29 17:25    수정: 2009/09/30 08:45

송주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제동을 걸었다.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행안부는 일부 공직자들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최초 부양가족 신고이후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게 되는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고로 지급여부 등을 정정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이렇게 세는 지급 누수액을 방지코자 부양가족 변동 여부를 본인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양가족 변동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부양가족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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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는 연내 추진된다.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중앙행정기관 33억원, 지방자치단체 95억원의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된 바 있다. 이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했으며 지난 11일에는 각 기관에 자체 점검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