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대변이 묻은 팬티를 벗어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여교사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0분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뒤쫓아온 경찰에 잡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단속 경찰관에게 '봐 달라'고 수차례 간청했다. 그러나 경찰관이 봐주지 않자, 그를 때리고 손톱으로 목부위를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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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봐달라고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대변이 묻은 속옷을 벗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