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프라이버시 지켜라"…벌금 부과

일반입력 :2013/02/19 09:18

전하나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고 씨넷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EU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을 조사해 온 프랑스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EU의 권고에 대해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결론 짓고 제재를 검토 중이다.

EU는 지난해 10월 구글 측에 4개월 이내 유럽 기준에 맞게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 G메일, 지도, 구글+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기존 60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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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EU는 구글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오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지도 잘 설명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각종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데이터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고지하도록 하는 등 1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CNIL은 이날 성명에서 “내주경 구글에 대한 공동 조치를 승인할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여름까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