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간 유산 다툼 승자가 오늘 법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2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삼성가 상속소송은 지난해 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인 맹희 씨가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천100억여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 회장의 누나인 숙희 씨와 조카인 재찬 씨 부인 최선희 씨등도 맹희 씨 측에 합류하며 소송 규모를 키웠다.
맹희 씨측은 지난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주식을 포함해 전체 소송가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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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 1년간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차명주식 성격과 상속 시한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루게 됐다며 예정됐던 결심 일정을 한 차례 미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