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에서 담당 기관을 찾지 못해 반복 이송된 민원이 1년 새 약 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이후 두 기관의 업무 경계를 둘러싼 혼선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를 모두 거치면서 3차례 넘게 이송된 민원은 5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509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민원은 4만 9319건에서 6만 1271건으로 약 24% 증가했다. 반면 두 기관을 모두 거친 민원은 11.8배로 늘었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사이에서만 반복 이송된 민원도 13건에서 131건으로 증가했다. 두 기관을 거친 뒤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서 최종 처리한 사례는 2건에서 139건으로 늘었다.
통신 피해 민원 16차례 이송...데이터센터 사고도 소관 떠넘기기
민원 처리 지연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접수된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 7차례, 과기정통부 6차례를 포함해 총 16차례 이송됐다. 최종 처리까지 40일이 걸렸다.
지난 9월 발생한 노후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장애 관련 민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기관은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우선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과기정통부로 민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실조사와 시정조치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고 맞섰다.
이 민원은 9월7일부터 닷새 동안 7차례 이송됐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해 처리기관을 강제 조정했다.
공식 협의회 열어도 민원 처리 기준 논의 빠져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기정통부의 방송 관련 업무 일부가 방미통위로 이관됐다. 통신 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니었지만 통신요금과 유료 부가서비스, 단말기 판매 관련 민원에서도 반복 이송이 발생했다.
두 기관은 조직 개편 약 8개월 만인 올해 6월 공식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9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회의에서는 AI, OTT, 디지털 규제 등을 다뤘을 뿐 민원 소관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협의회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민원은 이미 48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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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은 “방송 업무 일부를 옮겼는데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 사이를 떠돌고 있다”며 “두 기관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떠넘기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공식 협의회를 통해 핑퐁민원이 왜 늘었는지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담당이 불분명한 민원은 공동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즉시 마련해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