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도 보험급여는 적게 받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9조7천억 원 납부하고 30조2천억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71조2천4백억 원을 납부하고 55조2천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역 가입자는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가 2021년 +12조 원에서 지난해 70.4% 증가한 +20조5천억 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2021년 -9조9천억 원에서 작년 -16조2천억 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동일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지역 가입자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는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30배, 2분위는 약 16.6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 가입자와 비교하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며 “가입자 간 불공정한 구조의 보험료 부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급여를 지역 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가입자 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