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연구재단 관리 연구부정 예비조사 3년…이유 뭔가"

83건 중 49건 6개월 처리 원칙 안지켜…1년이상 넘긴 경우도 5건

과학입력 :2026/10/18 15:30    수정: 2026/10/18 16:18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부정 조사의 완료 기간이 가장 긴 경우 최대 91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1,037일째 진행형인 사건도 있었다.

김선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부정 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83건 가운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총49건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은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서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정해놨다.

김선민 의원은 6개월 이내 처리된 사건은 30건(36.1%)에 불과했다"며 "6개월~1년 이내가 27건, 1년 이상 걸린 사건도 22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재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각 기관별로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등을 열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판정하며, 이 중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 22건 가운데 재조사 3건을 제외한 19건은 모두 60일이 넘도록 예비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지난 사건은 14건, 1년 이상인 사건은 5건이었다.

가장 길게 예비조사중인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에 접수된 케이스로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비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저자표시 사건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관건인 사건이다.

이외에 예비조사 착수일 확인이 안된 경우가 6건, 완료일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7이었다. 또 착수일과 완료일 모두 확인이 안되는 케이스는 34건이었다.

또 예비조사부터 판정이 완료된 경우중 가장 기간이 많이 걸린 사건은 911일이 걸렸다. 이 사건은 '한의학 기반 유방암 증상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개발'이다. 최종적으로는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이에 대해 "각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검증절차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치다보니, 처리 과정 및 행정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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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은 “연구부정 조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과 몇 년씩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6개월 조사 원칙을 세워놓고 절반 이상의 사건이 이를 넘긴다면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조사부터 최종 판정까지 단계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 지연 사건은 전문기관이 직접 진행상황과 지연 사유를 점검하는 등 연구부정 조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