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지원금 30배까지 물린다…평가체계도 전면 개편

내년 3월 시행 국무회의 법률 개정안 의결…R&D 전체 과제에 '도전성' 적용

과학입력 :2026/09/08 20:05

내년 3월부터는 연구부정 제재 부가금을 정부 지원금의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는 의결된 뒤 대략 1주일 정도인 다음 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측은 밝혔다. 시행일은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정도다.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개정은 연구자 편에서 자율성과 도전성을 부여한 만큼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특히, 학생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거의 퇴출수준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했다.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연구현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무조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다.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과제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목표달성 위주의 안전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방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모든 R&D 과제에 대한 평가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제 선정 때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기존 평가 기준에 도전성 항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자가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되는 식이다.

단계·최종 평가에서는 결과물 중심 등급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해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변경한다.

특히,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과제'도 후혹 연구로 이어질 근거를 마련했다.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을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연구개발(R&D)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혁신적인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