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배포…"회원탈퇴 버튼 찾기 쉽게 배치해야"

13개 유형별 준수사항·법 위반 사례 제시…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반복간섭 등 포함

인터넷입력 :2026/10/06 14:07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를 편취형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세부 유형에는 정기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때 별도 동의 없이 자동 결제하는 ‘숨은갱신’, 처음에는 일부 가격만 보여주고 결제 단계에서 필수 비용을 추가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 의사와 다를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체크해 두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선택지만 눈에 띄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거짓 할인·추천과 유인 판매, 위장 광고 등도 다크패턴 유형으로 제시됐다. 회원탈퇴나 계약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와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도록 팝업 등을 반복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특히 회원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신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곳에 관련 버튼을 두도록 안내했다.

정기결제 가격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격 변경이나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초 가입 당시 약관에 자동결제 내용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이 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도 소비자가 구매·이용을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배송비나 설치비, 세금 등은 원칙적으로 첫 화면의 총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총금액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된 비용 항목과 제외 사유를 첫 화면이나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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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2023년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배포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통합·현행화한 것이다. 지난해 진행한 다크패턴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도 반영해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