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과징금 가중과 시장 참여 제한 등을 통해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동일 사업자가 담합을 다시 저지를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8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10년 내 1회만 반복해도 2배 수준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과징금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내부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가격 변동 보고를 요구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명령 도입도 검토한다. 구조적 문제로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 제한도 확대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특히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담합도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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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공정위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반복되는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