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평균 차액가맹금 2600만원…가장 높은 곳은 치킨

전년 대비 13% 증가…공정위 "점주 부담·분쟁 가능성 여전"

유통입력 :2026/04/12 13:00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부에 지급하는 차액가맹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비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업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2300만원) 대비 13% 증가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일종의 유통마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상승했다. 외식업 기준 해당 비율은 4.4%로 전년(4.2%) 대비 소폭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치킨 업종의 차액가맹금이 4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과제빵(3000만원), 커피(2600만원), 피자(2400만원), 한식(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비율 역시 치킨 업종이 9.5%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사법 판단을 계기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산정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점주가 실질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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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증가가 이어지면서 가맹점주 부담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점주 부담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