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고려아연 경영협력계약 콜옵션을 둘러싸고 가격 조건과 양측의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콜옵션은 일정 조건에서 상대방의 주식을 약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의 고려아연 주식 평균 매입단가는 약 94만원이다. 영풍 측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70만원에 매년 3만 5000원을 더하는 구조로, 2년 경과 기준 약 77만원이다. 기존 평균 매입단가보다 약 18% 낮지만, 행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격도 올라간다.
해당 권리는 양측이 2024년 9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계약에 포함됐다. MBK가 기존 평균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전체 평균 취득단가는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추가 매입대금이 필요하므로 총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계약 조건이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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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는 가격 외에 다른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풍에는 계약상 요건에 따라 약정가격으로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고, 옵션 행사 전 배당금도 영풍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MBK는 콜옵션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으며, 고려아연 투자금 회수 전에는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