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주사 SK 주식 일부를 매각해 약 9440억원을 확보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로 풀이된다.
5일 SK가 제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일 보통주 97만 2493주와 68만 1431주를 각각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매각 물량은 총 165만 3924주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은 1297만 5472주에서 1132만 1548주로 줄었다. 전체 발행주식 기준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졌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했다.
이번 매각은 지난달 공개한 거래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시한 조건은 97만 2493주를 주당 55만 9387원에 약 5440억원, 나머지 68만 1431주를 주당 58만7000원에 약 4000억원에 처분하는 내용이다. 두 거래를 합친 금액은 약 9440억원이다.
공시상 매각 목적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다. 매각 규모가 재산분할 판결액과 일치해 향후 지급에 대비한 현금 확보 성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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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14일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매각 물량 중 약 4000억원 규모 거래에는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도 함께 체결됐다. 주식을 넘긴 뒤에도 향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상대방과 정산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기준가격은 주당 58만 7000원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이번에 확보한 현금과 별개로 향후 주가에 따른 정산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