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 담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026.06.15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쟁점은 다시 SK 주식2026.06.26
-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3800억원 재산분할 파기 환송2025.10.16
- SK하이닉스, 또 쌓는다...온디바이스 AI용 '3D 적층 D램' 개발 시동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