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원 재산 분할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6/07/24 14:27    수정: 2026/07/24 14:2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 담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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