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형사책임 규명해야"

방미통위 과징금 의결 계기로 2022년 고발 사건 신속 처리 촉구

방송/통신입력 :2026/11/03 10:14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만큼, 경찰도 2022년 접수된 구글 형사고발 사건의 처리 경위를 밝히고 관련 법인과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000만원 등 총 637억 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적용한 첫 제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2년 6월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며 구글 본사와 한국법인, 아시아태평양 법인 및 당시 책임자 등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제미나이 생성).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이첩됐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와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제3자 결제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 지연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적용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미통위가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뒤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인앱결제 강제 행위의 위법성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제재를 환영했다.

다만 행정 제재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2024년 7월 당시 경찰 수사가 종결 상태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사건의 송치·불송치 여부와 최종 처분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방미통위의 행정상 위법 판단이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고발 내용과 핵심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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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에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신속히 마무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에 대해서도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공정한 앱마켓 거래질서 확립으로 이어지도록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