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의 앱마켓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한국게임개발자연대,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2026 국정감사 구글코리아 윤구 대표 증인질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일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국내 앱 개발업체들의 피해회복 요구를 구글 본사가 인지하고 있는지, 관련 요구가 본사에 공식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특히 구글 본사가 국내 피해 개발사들과 피해회복 및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글코리아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본사의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중인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과징금과 시정조치뿐 아니라 피해회복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결제 안내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우회적인 제한이나 개발사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앱마켓 경쟁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진행 중인 구글의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의 GVP(Games Velocity Program) 계약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으로 최종 위법성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GVP는 구글이 게임사에 클라우드·광고·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계약이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측은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과방위 국정감사...과기정통부 10월6일·방미통위 10월12일2026.09.15
- 구글 제미나이가 대신 전화 건다…픽셀 11에 '콜 포 미' 도입2026.09.29
- 구글·메타·틱톡 국감 줄소환…플랫폼 책임 따져묻는다2026.09.29
- 구글코리아·배민, 국감 증인 선다…과세·자금이전 집중 질의2026.09.28
단체들은 “규제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장래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것만으로 과거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앱 개발사들의 금전적 피해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앱마켓 문제를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경쟁회복과 재발방지, 피해회복 문제까지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